단천 마그네시아 공장

특집칼럼1

북한 단천제련소 동향

이번호 특집칼럼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북한 함경남도 단천(端川) 지역에 위치한 단천제련소 동향 분석보고서를 게재합니다. 남북협회(자원협력팀)는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단천제련소의 시설·기술·생산 등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연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액공정의 설비관리와 기술을 개선하여 황산아연용액의 품질 향상, 전해라인 전류효율을 최대한 높여 생산 정상화 (노동신문, ‘17.5.25)

황산아연용액의 2단 정제공정을 3단 정제공정으로 보강하여 용액의 순도를 향상, 주조공정에 연속주조기를 도입하여 생산을 정상화 (민주조선,‘17.9.11)

생산 정상화를 위해 ‘17. 9월 중순 설비 대보수에 진입하여 배소·유산·전해·주조 등 전체 생산 공정의 보수를 2개월간 수행 (노동신문,‘17.11.6)

배소라인은 가스세척탑을 비롯한 유산건조탑·배소송풍기 등 보수

전해라인은 전해액 냉각탑·전해조를 비롯한 다양한 공정 대보수

단천제련소에서는 순도 99.98%의 전해아연 생산 및 아연잔사 재처리를 통해 카드뮴, 수은 회수 및 FRP 제품 등 생산 (北 Foreign Trade 2018년 4호)

원료·자재 국산화를 위한 공정별 기술관리 운영 개선 (노동신문,‘17.3.21)

자동연속주조기·아연제련공정에서 2단 철(Fe) 침전방법 도입

설계연구소와 공업시험소에 10여대의 최신 컴퓨터 등 연구 설비와 기구 구축

중유를 사용하지 않고 미분탄 연소에 의한 배소로 화입기술 확립 (노동신문,‘18.8.20)

이 기술은 경유와 중유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연탄 미분으로 배소로 화입을 진행하는 착화법

배소라인은 선진방법을 도입하여 자재를 절감하면서 미분탄 분쇄와 수송계통을 구축

아연전해액냉각탑·자동연속주조기·특수펌프 등 주요 설비를 자체 제작 (노동신문,‘18.5.7)

* 자동연속주조기는 고온의 아연용용물을 주형틀에 주입하고 냉각을 거쳐 자동 이송하는 설비

농축 황산용액 내 작업용 특수펌프를 자체 제작

배소 및 산화아연 공정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 설비 60여종 제작, 연 회수공정 설비 50여종 제작·시운전, 연 회수공정 건설, 수입시약 대체용 탄산바륨 생산공정 확립 및 관련 설비 13종 제작 (노동신문,‘18.12.10)

단천제련소 내부

제련 부산물에 있는 유가금속 회수율을 높이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회전로에 의한 아연잔사 처리공정 확립 (민주조선, ‘17.9.11)

조액공정 아연잔사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을 98%이상 회수하고 매년 수만 톤의 아연잔사를 처리

아연잔사의 귀금속 회수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노동신문,‘18.5.7)

아연잔사에 함유한 연 회수공정 구축 추진 (민주조선,‘18.6.28)

보수라인은 자체 생산한 유리섬유 강화수지로 침강용기와 중화탑 제작, 연라인은 새로운 연 회수공정 운영을 위한 준비

유가금속회수 공정에 필요한 설비 자체 제작 및 조립 추진 (노동신문,‘18.8.27)

부산물 내 아연과 연 회수를 위한 공정 건설 마무리

전기로 내화벽돌 축조, 연속 소결공정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배선 작업

유가금속회수 공정 총 시운전 진행 (노동신문,‘18.10.16)

제관·공무·보수라인은 전기로·정련로·문형기중기 등 20여종 설비 제작

룡성기계연합·성천강전기공장 등 관련 기업소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제련소에 공급

용액생산에 필요한 300입방 수직 잠수펌프를 자체 제작하고 무연탄에 의한 배소로 가동으로 아연생산 원가절감 토대 구축 (민주조선,‘18.7.29)

전해공정 현대화를 위해 이송·박취·세척계통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박취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추진 (민주조선,‘18.10.30)

주조공정 자동연속주조기 제작 설치 추진

회전로계통에 부유에 의한 방법으로 슬래그 처리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신공정 확립 시 미연소 석탄 회수 이용을 통한 원가 절감 가능

연 실수율 향상, 신규 구축 연회수 시약에 의한 아연 시험생산, 아연 고순도화에 역량 집중

자체 기술로 연회수공정 건설, 무연탄으로 배소로 화입 성공, 제련 실수율 제고 위한 새로운 기술 창안 도입 (노동신문,‘18.12.17)

주물 소재 생산에서 자체 원료조건에 맞는 재료의 조성 확정 및 제작 방법 완성

향후 남북 당국 간 단천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 시 북한의 산업수요와 전망을 고려하여 아연제련소 등 남북 협력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남북 협력을 통한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천지역 광산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북한은 ‘17년 신년사에서 ‘단천지역 광산·기업소의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를 강조한데 이어 ‘19년 1월 함경남도 군중대회에서 ‘단천지역 광산물 생산 증대'를 주요 과업으로 발표

단천지역에는 세계적 규모의 매장량을 가진 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 등 다양한 광물이 분포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단천지역의 중요성계속 강조될 전망

단천제련소는 설비와 기술개선을 통한 생산 정상화, 중유 대신 무연탄에 의한 배소로 착화와 탄산바륨에 의한 수입시약 대체 등 원료·설비 국산화, 아연잔사에 포함된 유가금속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단천제련소 생산 아연괴의 순도는 99.98%(北 Foreign Trade 2018년 4호)로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국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한국산 아연 품질(99.995%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

5.24 조치 이전 반입되었던 북한 아연괴의 순도는 99.6% 내외로 최근 생산 아연괴의 순도가 99.98%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일정 부분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북한산 아연괴는 남북 교역 중 주요 반입품목의 하나로 1989∼2010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반입되어 누계 반입물량 29.8만톤, 누계 반입금액4.9억 달러

남한의 앞선 제련기술을 북한에 접목할 경우 제품 품질 개선, 부산물 내 유가금속 회수 확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특집칼럼2

이라크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취약계층의 피해

- People Standing on the Resolution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품은 대북교류협력 실무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보건 부문에서는 올해 2월 북한의 무반응으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전달이 무산되었고, 현재 WFP를 통한 식량지원(쌀 5만 톤)의 이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한국정부의 의약품지원은 2015년 12월 백신 지원이 마지막이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한 2016년부터 중단 되었다.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2016년부터 북한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재로 변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인적교류 뿐인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적교류 마저도 남북, 북미관계의 영향으로 우여곡절이 많다. 지난 달 5월 예정되어 있던 우리측 민화협, 6.15남측위원회 등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1)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발췌일: 2019.06.24.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한국은행의 북한통계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대북제재가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2016년 3.9% 최고치에 비해 급감했다.1) 많은 전문가들은 대외무역 위축과 무역적자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단기간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까?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경제성장률은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의료시설 낙후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홀한 질병관리, 의료체계 붕괴는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2) WFP·FAO(May 2019) DPRK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3) 조선일보(2019.06.11.) 핀란드, 20년 이어오던 ‘인도적 대북 지원’ 중단... “美 제재로 힘든 결정”

2019년 5월 WFP와 FAO가 발행한 「북한 공동긴급식량 안보평가」에 따르면 북한 식량 생산이 490만 톤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40%(1,010만 명)가 식량 부족에 처해있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2) 이와 같은 보고서는 일종의 국제사회에 긴급식량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소문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던 핀란드 최대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 조차 이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대북 제재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국제 은행의 대북 송금 중단으로 인한 사업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 지난해 2월 글로벌펀드(GFATM)가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여 충격을 안겨준 것처럼 이번 핀란드의 대북지원 중단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과 쌓여온 신뢰가 대북제재로 인해 한순간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점차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사업을 수행하는 국제단체의 활동이 중단 될수록 가장 고려되는 대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이다. 취약계층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단되면,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식품, 교육에 대한 접근이 결여 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무분별한 경제제재로 생명과 직결되는 고통을 겪었던 이라크 사례는 북한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크 침공 직후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2000년 유엔에서 발표한 「경제제재의 부정적 효과」 보고서의 이라크 사례에 따르면4), 1999년 유엔 제재가 최종 해제되기 전까지 일부 의약품과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사망자수가 50~150만으로 추정되었으며, 유엔기구, 국제기구 등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망자가 어린이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경제제재로 인해 이라크 남부와 중부지역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경제제재 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 사망원인은 오염된 식수, 식량 부족, 불충분한 모유수유와 이유식,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 4명 중 1명이 만성영양부족에 시달렸고, 신생아 중 약 23%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극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41%만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 가능했고, 보건의료 인프라 낙후와 자원 공급 부족으로 인해 1997년까지 병원의 병상 30%가 사용이 불가능했고, 병원 의료장비의 75%가 고장, 보건의료센터의 25%(1,305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현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의 상황은 한반도의 위기로 결부되어 질 수도 있다.

이라크 경제제재로 우선적으로 사회기반시설 낙후와 파괴로 식수, 위생환경이 나빠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질병대응력이 취약해졌고, 특히 감염성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 악화는 취약계층인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들에게 특히 피해가 컸다. 오히려 경제제재로 인해 기득권층은 제재의 여파에 따른 독점적 지위와 밀수, 암시장과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제제재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명과 결부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 된다면, 이라크의 사례는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위협의 문제인 것이다.

4) United Nations (21 June 2000) The adverse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working paper prepared by Mr. Marc Bossuyt.

이라크의 무분별한 경제제재는 결국 힘없고 취약한 이라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물론, 이라크의 문제가 대북제재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의 사례를 통해 제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제재와는 별개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2018년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분명 한반도의 위기다. 대북제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를 묻고 싶다. 대북제재에도 일종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최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가 가능한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