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궁금하세요?

남북교류협력 권역별 설명회 현장을 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남북씨”입니다! 지난 번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 소식과 함께 안내를 위해 처음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출범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먼 거리에 있어 선뜻 종합상담센터를 찾기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 남북협회는 통일부와 함께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주요 도시들을 돌며 “남북교류협력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열띤 현장을 저 친절한 남북이도 함께 했습니다!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개편방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안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주민접촉·방북¸물품 반출입 등) 절차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례

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둘째 날

UN 대북제재면제 신청 절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금집행 지침 및 정산 시 유의사항

한국수출입은행

* 수도권은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로 세부 진행 내역은 상이

01

주요 프로그램별 내용

01 교류협력원스톱 서비스 개편방향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통시스템’(남북교류협력시스템)입니다! 분단으로 통행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남북 사이에는 신고·승인·허가 등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통통시스템에서는 남북 간 주민접촉, 방문(방남·방북),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출입통행 등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신청하는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통되어 현재까지 남북간 교류협력의 핵심에 있는 통통시스템은 그 이름이 주는 어감과는 사뭇 다르게 숙지하기 만만치 않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도 있곤 했습니다.

지난 7월, 균형 있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천명한 통일부의 분권형·협치형 대북정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자, 그동안 사용자에게 다소 어려웠던 통통시스템의 사용자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번 시스템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열심히 새롭게 단장 중인 통통시스템의 개편 방향 중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통통시스템 이용이 여간 까다롭지 않았던 저로서는 사용자 경험(UX)를 기반으로 시스템 화면이 재설계 된다는 내용이 반가웠습니다. 탭(tab) 기능으로 구성된 신청 페이지는 한 눈에 단계별 진행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 민원정보 저장소 구축

통통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각 신청서마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통통시스템에서는 ‘민원정보 저장소’를 마련해, 민원인이 교류협력 민원 신청시 입력한 인원·물품·차량 등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담아두었다가 불러올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합니다. 더 빠르고 신속한 민원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바일 서비스 도입

휴대전화만 있으면 지갑도 필요 없는 요즘 세상! 발맞추어 통통시스템도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통통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됩니다!

강원권 현장 사진

02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안내 및 
분야별 남북교류협력 절차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절차는 남북협회 교류협력지원실 양재석 경협정책지원팀장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해당 팀에서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꾸준히 실무절차를 강의해 온 양재석 팀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경과를 필두로 관련 법·제도, 상대방인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별 세부사항을 상세히 강의한 양재석 팀장은 마지막 대북협의 시 유의사항을 당부하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는 빈틈없는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일임과 동시에 엄연히 상대방과의 계약이므로 더욱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

신청인

주요 내용

비고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 환경 이해 및 분야별 여건 확인

UN제재 및 전략물자 대상 품목 등 확인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통일부 등 협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필요시) 방북승인 신청

직접접촉, 전화·팩스·이메일·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접촉 모두 포함

(방북시)방북교육 이수 필수
*수리(승인)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신고(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 : 통일교육원

방북증 수령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업관련 협상

사업관련 의향서 작성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3국(중국) 또는 북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계약서 또는 합의서 체결

향후 사업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추진 당사자 간 체결

협력사업 승인 신청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지원협력사업 등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업실행

자금, 물자 등 전달

물자반출입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대북투자 : 외국환거래은행

수도권 현장 사진

03 UN대북제재 면제 신청 절차

안타깝게도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협력사업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UN에서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협력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제재 면제가 가능함을 가이드라인(2018.8.6.)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국제기구의 문서, 게다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재 면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당연히 영문!)를 통해서 하라고 하니 눈앞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면제신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저 남북이가 있는 남북협회에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UN제재 면제 신청 업무를 맡고 있는 남북협회 교류협력지원실 남화순 인도개발협력팀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이번 강의를 참가자들이 기대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화순 팀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제재결의안들은 HS품목분류코드(이하 ‘HS코드’)1)로 주요 제재품목을 제시하고 있다”며 “1718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가 대북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채택한 이행지원지침2)을 바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으로 통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UN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에 대북제재면제 가이드라인만큼 명확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은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일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화순 팀장은 “제재면제 신청의 핵심은 전용방지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원품목의 모니터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주재원을 두기 어려운 국내 단체들의 면제 신청이 승인받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 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세번(稅番)이라고도 하며, 10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6단위까지 세계 공통입니다. / 2)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7.

자세한 제재면제 내용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남권 현장 사진

04 기금 집행 지침 및 정산 시 유의사항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또 공급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공적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무상/유상지원과 기타로 활용되는데, 그 중 무상지원은 목적에 따라 4종류로 다시 구분됩니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강의를 맡아 ‘인도적 지원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자금은 주요 공여주체에 따라 1) 당국차원의 지원,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3)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4) 기타 인도적 지원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의 경우 참석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했는데요,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대북지원사업자’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기금의 일대일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사업자의 사업 예산만큼 인도적지원자금이 더해져 2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정산이 원칙인 인도적지원자금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인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므로 기금을 지원받는 대북지원사업자는 정산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정산 항목별 증빙서류는 감사원규칙인 「계산증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교류 지원자금, 사회문화교류 지원자금이나 경제분야협력 기반 조성자금 등 다른 목적의 기금지원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와 집행·정산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손길에 대해 국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자금지원으로 힘을 보태준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자금 처리 절차>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의결

통일부장관 지원결정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지원방침 통보

자금집행신청서 징구

자금집행 및 보고

자금사용결과보고서 징구

<정산 항목별 증빙서류>

항목

증빙 목록

물품구입비

세금계산서

이체증빙자료: 계좌이체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외국환 송금확인증: 외국산 물품인 경우

반출승인서

수출·입신고필증 : 국내 구입물품 수송시

선하증권(B/L)

인수증/분배내역서 : 미비시 영수증/분배내역서 제출 확인서

수송비

수송대행계약서(입찰시 입찰 관련 서류 포함)

수송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증빙자료 : 계좌이체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선하증권(B/L) *수송비 별도 신청시

분배투명성

확보비

방북결과보고서

방북여부 및 일정 확인 가능한 일체 서류(항공권 인보이스, 이체증빙 등)

항공료, 부대비용(사증비) 등 실비 정산 관련 지출증빙서류 

방문증명서 사본 : 육로 방북의 경우

사업관리비

내부 지출결의 문서 : 기금 지원사업임을 명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자료샘플(사진 등), 견적서 등

제주도 현장 사진

05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례

각 권역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담당자들의 추진 사례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오랜 기간 대북인도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생한 경험담과 주요 성과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2

만족도 조사 분석

소중한 시간을 내어 권역별 설명회에 오신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친절한 남북이가 분석해봤습니다!

*호남권의 경우 11월 1일 현재 설명회 진행 중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지역별로 강원권(삼척)에서 4.3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권역에서도 ‘그렇다’인 4점 이상으로 대체로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셨습니다. 

<참가자 소속별 분석>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 지자체(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은 다른 권역들과 달리 대북지원단체 소속 참석자가 훨씬 많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가 수도권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석이 두드려졌습니다. 남북에 모두 있는 행정구역인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앞장서 온 지역다운 모습입니다!

03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추진 방향 등에 전문가의 노하우와 실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남북협회의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종합상담센터에 상담 및 컨설팅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453-4433

이메일

consulting@sonosa.or.kr

홈페이지

https://www.sonosa.or.kr/sub4_2.html?MenuCd=info

운영시간

9:00 ~ 18:00 (공휴일 제외)

더 자세한 안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일정 조율 후 상담센터 내방 또는 계신 지역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시작과 끝,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충청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