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끌어가는 ‘평화’라는
이름의 수레
-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0년도 시행계획’
통일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0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2020년도 시행계획 발표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일부가 이날 밝힌 2020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양대 비전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의 3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 경주,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 모색,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 등의 3가지를 잡았다.
위의 3가지 기본 방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현실적 방안 모색’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남북관계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창의적·현실적 방안 모색’의 내용으로 ‘사람·가축 감염병 등 보건의료 및 방역, 재해재난,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추진’과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코로나19 : 대북보건의료
긴급지원 필요성 대두
우선 보건의료와 남북협력, 민간, 분권 등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데려다 놓았다. 이전에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다를지 아직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와 관련한 전 지구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남북 간의 교류와 지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북측은 이미 중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될 때부터 진단장비와 체온계, 방호복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북쪽의 검역 당국은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관련한 물품 지원을 긴급 요청하고 있다. “북쪽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지금, 대북 인도지원의 주요한 주체들의 각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의 긴급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북제재 국면 하 대북 인도지원의 주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남북 당국과 UN, 그리고 민간단체이다. 이 네 주체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더 튼튼한 남북관계를 위해 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손소독제의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손소독제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진단장비와 키트, 방호복 등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아야 했다. 유엔 제재면제 신청과 국내 남북교류협력법 상 물자 반출 승인이 기본적으로 별개 과정인지라 그 규모나 역량이 열악한 민간단체의 경우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과정이 녹록치 않다. 우리 정부가 절차의 간소화와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어렵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북중 간의 국경봉쇄와 격리조치 등으로 물자를 북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 북측은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의 직접적 인도지원 의지에 이렇다 할 호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민족화해협의회나 민족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대남사업 기구는 그 활동을 중단해 제대로 된 창구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에 전달되는 인도지원 물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중국 대련에서 북의 남포로 연결되는 해로를 이용하는, 복잡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높아 민간단체들에게 부담이 된다. 과거 단동-신의주의 중국 쪽 육로뿐만 아니라 도라산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물자를 전달하기도 했던 민간단체들은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남과 북을 잇는 주요한 통로를 다시 복원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북측 당국 또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 또한 창의성과 유연성이라는 민간의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또 ‘분권과 협치’의 주요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즉 당국만의 만남으로 추동하는 관계 개선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각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남북관계의 뿌리 또한 더욱 단단하고 깊게 자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책임감으로 의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또한 민간의 창조적 접근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소망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