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 제도화를 통한 
남북경협 발전방안

- 사례를 중심으로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된지도 벌써 4년이 훌쩍 지나 버렸다. 사실 개성공단은 2013년도에도 약 6개월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였는데, 재가동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서로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의 공단 폐쇄조치는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2013년도 당시 남북한이 공단 재개를 앞두고 서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안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손해 배상,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었다. 당시 이러한 서로의 약속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남북한 모두 그 이행을 위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

2020년 상반기,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개성공단의 재개를 성급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일방적으로 결정됐지만 재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 남북경협 사업 전반의 재가동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냉정하게 미래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회계법인으로 참여하며 느꼈던 손실보장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컨트리 리스크와 당국의 역할

기업이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수익성이지만,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리스크)요소를 따져보게 되게 된다. 특히 국외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보다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업 위험요소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해당 국가의 정책, 사상과 이념, 정권의 안정성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컨트리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개성공단에서 진행했던 남북경협 사업은 컨트리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만 남북한 정부가 개입하여 컨트리 리스크 중에서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남측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으로만 하기에는 교류와 협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위한 동기부여 요소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경협교역 보험제도의 보완필요성 :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례

우리 정부는 대북사업 초기인 2004년부터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들의 보상을 위한 경협·교역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들은 이 보험에 따라서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제도상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과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의 손실에만 적용되며 보상 한도가 매우 낮고,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의 한도가 기업당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손실 규모에 비해서 보상액은 상당히 부족했던 점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현지에서는 북한보험사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북 사업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보상을 받은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다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된다면 1개월 이내에 기존에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부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중단되어 재가동한다고 하여도 기존 보험금을 반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공단 재가동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을 위한 보험의 보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참여는 물론 해외 재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범위 고찰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대북사업 추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향후의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업 손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보상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정부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라 급격하게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후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경협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지만, 보상 기준과 적용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향후의 남북경협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고자산과 원청기업에 대한 손해보상 및 일정 기간(예를 들면 1년)의 영업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에 대한 산정기준도 사전에 정하고 최대 보상금액 기준도 정하면 기업은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미리 이런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실은 기업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단 기간이 길어져 사전에 정한 일정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하고 국유화한 이후에 남북한 정부가 서로 협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창구도 단일화하고 북한과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기존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국유재산의 임대차 계약 형태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약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임대차 이외에 국유재산의 매각 방식을 통해서도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 출처 바로가기

미완의 과제 :
개성공단 이외 지역 투자기업 보상문제

덧붙여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당국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성된 경제특구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기업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하여 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과 거래내역을 정부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 리스크를 모두 보상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명확한 보장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여 기업들은 이런 기준을 감안한 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향후에는 기업들 스스로 대북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에 상응하는 기업 혜택과 보상 기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에 스스로의 책임하에 대북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협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북한 시장 전망 :
국제화의 중요성

장래에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북미간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유엔 등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면 투자환경은 시장친화적으로 크게 변할 것이다.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남한 기업이외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손실 보장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사실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공단 개발 초기부터 있었다. 외국 투자사절단이 방문했던 때도 있었고, 2013년의 남북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합의서 내용대로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당연히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용이해 질 것이며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기업의 손실 보장 문제도 현재와는 다른 방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제적인 법과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제언

추가로 기업의 데이터관리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2016년 2월의 급작스러운 폐쇄조치 이후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증빙 자료의 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남북한 물자반출 관련 수출입통관서류, 원부자재 구매 내역, 차량 운행일지, 거래기업과의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북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가치와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상당한 양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산과 영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남북한 양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북경협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발전적 남북경협생태계 조성을 위해 :
유관기관간 공동 노력 기대

지난 시기를 거울삼아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 맹목적이고 감성적인 투자는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유로 남북교류와 경협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보다는 하는 것이 나은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 그 중에서도 투자기업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노력은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 남북경협 사업 전반의 재가동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겠다. 남북경협사업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남북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2013.9)

머니투데이, “개성공단 재입주기업, 보험·보상금 반환 문제해법은?”(2018.05.30)

아시아경제, “개성공단 영업기업 “10년 기업했는데 보상금은 0원””(2016.07.07)

연합뉴스,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경협·교역보험 보장 늘려야”(2018.05.07)

이데일리, “한명섭 변호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산 정부가 인수해야““(2016.3.23)

중앙일보, “개성공단 경협보험 악몽이 되풀이 되는가”(2016.02.16)

남북교류협력법 30주년

- 남북교류협력 안정성과 지속성의 기반을 위하여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지 3년 가까이 되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을 맞아 최근 통일부에서 그간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된 지 4년이 지났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된 지 12년이 되어 간다.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곤경에 처한 지금, 법 제정 30년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 많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변화의 바람은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오히려 분단의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수천 년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토대로, 향후 30년을 펼쳐 나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점검하고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특히 지난 30년 개성공단과 금강산, 남북경협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되돌아보며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이를 위한 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사업과 리스크의 반복 

남북협력사업은 그 성격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어 무관세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남북협력사업은 위험과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이며, 남북협력의 전면 중단이라는 현실은 그 위험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단순히 잘 모르는 시장과 정부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북핵문제라는 최대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남북협력사업의 관건인 것이다.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남측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경도 큰 위험과 불안정성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여부를 놓고 남북 및 남남갈등이 전개되었고, 5.24조치 및 개성공단 중단조치 등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북정책도 180도 변경되는 등 남북협력의 위험과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남북협력사업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남북협력사업의 관건임을 지난 1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남북협력사업, 특히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북사업 정보와 경험 부족에 따른 위험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분단 7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질화된 북한 사람, 정부, 문화 및 인프라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많은 대북경협사업의 경험은, 북한투자를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또 다른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려 주었다.

결국 남북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 나가려면 북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이슈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집행주체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이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정책과 집행 기능이 혼동되거나 집행 기능이 미약했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북핵문제, 북미관계 등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민간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왔지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정권교체에 따른 위험, 대북사업의 정보와 경험 부족 등의 위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남북 정상급 사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 선언 등과 같은 합의가 우리 법체계에서 법규범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선언’이라는 형식의 문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條約性) 문제 등 여러 법논리적인 쟁점이 있지만, 향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야당의 참여를 권유·유도하며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회에서 동의 받는 과정을 통해 전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형성, 헌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여러 선언들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적 관점을 결여하고 추진되어 전 국민적 동의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과 같은 조치는 남북관계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남북협력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부족했고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보았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및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특히 남북협력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입법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왕성한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한 지원기구의 제도화 필요성

대북사업 정보 부족, 체계적인 지원 부족이나 추진체계의 문제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남북협력공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이 각각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라는 반관반민의 기구를 통하여 양안관계의 정치적 문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지혜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과 같이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남북협력 분야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남북교류가 거의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 머지않아 봇물 터지듯 밀려올 때는 남북교류협력은 대한민국 경제 제2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고, 그 경우 현재 1조 수준인 남북협력기금은 최소한 여러 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KOICA 예산이 9천억 원대(2020년 대한민국 ODA 예산 3조 5천억)인 것을 생각해보면 남북협력공사를 준비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준비가 필요한 때다.


남북교류협력은 
대한민국 경제 제2도약의 
기반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