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꿀팁 대방출
담당자가 알려주는
‘이것만은 꼭!’
대외 무역? 국내 거래? 어쩌면 둘 다?! 독특하고 특수한 남북 간 교류협력! 알쏭달쏭한 당신에게 드리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담당자들의 꿀팁! ‘이것만은 꼭!’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지는 남북교류협력의 첫걸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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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편
중개인을 통한 접촉도 접촉신고 대상인 것 잊지 마세요!
북한주민과 만나거나(대면접촉), 전화·이메일·팩스 등을 주고받는 경우 북한 주민접촉 신고를 해야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개인(제3자)을 통해 북한 주민과 연락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접촉한 게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북한주민접촉에서 ‘접촉’은, 나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상대방이 북한 주민인 경우를 의미하니, 중개인을 통한 간접접촉 시에도 접촉신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북한주민접촉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주민과 접촉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놉) 북한주민접촉 신고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을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 목적 내에서 접촉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잘 참고하세요!
물품 반출·반입편
남북 간 오고가는 물품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반출·입 된답니다!
물품, 자본, 기술 등이 국경을 넘어 오고가는 것을 ‘교역(때로는 무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교역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북 간 경계를 오고가는 ‘남북교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바로가기 그러므로 반출입 승인이 바로 물품의 실제 통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일반 수출입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주류, 의약품, 식품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특산품인 들쭉술을 남한으로 가져와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반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합시다. 주류에 해당하는 들쭉술을 실제 반입하려면 주류법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주류수출입면허, 주류중개업면허 등)가 있어야 국내로 최종 통관됩니다.
물품반출입을 신청하기 전, 내가 원하는 물품의 수출입 상 각종 제한, 금지, 승인, 신고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해야 실제로 통관까지 원활히 진행되겠죠?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바로가기와 통합공고바로가기에 나와 있습니다.
반출자? 위탁자? 헷갈리기 쉬운 둘, 구분 필수!
물품 반출입 신청시 반출입자와 위탁자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반출(반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반출입자와 위탁자를 기입하면서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둘을 바꿔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북한의 아픈 주민들을 위해 의약품을 보내려는 A단체가있습니다. 구매한 약품박스들을 북한에 보내려니 선적, 보험, 보관 등 운송하는 일이 막막해 운송전문 대행사인 B회사에 운송을 부탁했죠. 그럼 이 경우, 반출자와 위탁자는 각각 누구일까요? 반출자는 B, 위탁자는 A입니다! 즉, 반출(입)자는 말 그대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운송을 하는 자이고, 위탁자가 실제 물품의 주인인 것이죠.
교류협력시스템 | 반출(입)자 | 위탁자 |
---|---|---|
수출입신고 | 수출(입)자 | 납세의무자(화주) |
권한·책임 | 반출관련 행정 및 반출행위 | 물품의 소유권과 납세의무 |
앞서 언급했듯, 물품반출입 승인 이후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 수출입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통관을 위해 맨 먼저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이 때 ‘수출(입)자’는 승인된 물품반출입신청서의 ‘반출(입)자’와 동일해야 하고, ‘납세의무자(화주)’는 ‘위탁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수출(입)자=반출(입)자, 납세의무자(화주)=위탁자입니다. 특히 화주(貨主)는 물품의 소유권을 갖고 각종 납세 및 통관절차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까의 예에서 운송전문 대행사인 B회사를 위탁자로 잘못 기입한 채 승인을 받게 되면, 수출입신고 상 납세의무자(화주)는 B회사가 되는 것이죠.
만일 물품반출입 신청서와 수출입신고서상 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고 세관에 체류하게 됩니다. 즉, 실수로 반출(입)자와 위탁자가 바뀐 채 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입신고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새로 물품반출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겠죠? 그러니 꼭 반출(입)자와 위탁자의 개념에 대해 숙지하시고, 물품반출입 신청하실 때 해당 정보를 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물품에 정확한 HS코드1)가 부여되어 있는지, 즉 HS코드의 적합성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전략물자 여부, UN대북제재 해당 여부 등이 HS코드 기반으로 판별되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반출 또는 반입신청을 하려면, HS코드, 품명, 사양 및 규격, 단위, 수량 등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그림2)에 물품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HS코드에 따라 표2와 같은 물품구분 결과가 나타납니다.
<표2> 물품구분 내용
남북주민 간 협력사업에는 보통 수십, 수백 가지 물품이 오고가기 마련인데요. 이 많은 물품에 적합한 HS코드를 대조하는 일이 아무래도 쉽진 않겠죠, 심지어 어떤 제품은 세부 사양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기도 하니, 물품별로 적합한 HS코드를 입력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협회는 대북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 적합성 여부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반출·반입 승인신청 전 ‘대북 반출입물자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 협회로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점! 물품구분 결과에 따라 각각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북제재 의심품목() 또는 전략물자()로 나타났다면 전략물자관리원바로가기에서 시행 중인 ‘대북제재·전략물자 판정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 협회에서 진행한 ‘사전검토 결과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검토제도를 꼭 이용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반출? 반입? 신청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품목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은 안 되지만, 남한으로 반입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도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원하는 신청서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반출·반입별 제재 품목을 HS코드로 쉽게 확인바로가기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잘 봐두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UN대북제재 면제 승인편
UN대북제재 면제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UN대북제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북제제 면제 승인 절차는 UN 안보리가 발표한 IAN(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규정에 따르면 제재 면제신청은 ‘인도적 목적 사업’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인도적 지원’의 범위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점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협소한 편으로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면제승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인도적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정리해서 어필해야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국내 단체들의 UN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남북협회에서 세부적 상담을 사전에 받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UN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은 개인 자격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주체는 유엔 회원국인 개별국가, 주UN북한상주조정관, 그리고 인도지원 NGO 단체인데요.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사업자인 경우에만 UN대북제재 면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자는 서류를 갖춰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일명 ‘하이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승인은 통일부(장관)가 하게 됩니다. 우리 남북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서를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
물품 원산지·제조사의 국가별 제재가 변수
제재면제 승인 신청을 하려면 ①신청서 ②물품목록이 꼭 필요한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땐 사업목적이 ‘인도적 지원’임을 명확하게 하셔야하고, 특히 ‘모니터링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물품목록은 반출신청서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영문 물품목록도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또한 물품의 제조사, 원산지를 기입할 때는 어느 나라인지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미국산 물품이면 미국의 별도 수출관리규정인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물품의 원산지나 제조사가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가별 독자제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 지원 물품을 선정할 때 미리 원산지와 제조사를 확인해 가급적 개별국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 구성하시는 게 더 신속한 면제승인 처리에 도움이 되겠죠!
UN대북제재 면제 승인 소요시간은 케바케*
*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UN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자만큼이나 지원업무로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저희도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 관련 소식을 찾아본답니다. 그런데 면제 승인이 나기까지 소요기간은 사례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남북협회는 신청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완성도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편
대북인도지원 관련 통계, 분야별 북한현황지표? 다 확인 가능!
대북인도지원은 어느 연도에 가장 많이 이뤄졌을까? 어느 나라에서 북한에 인도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건수는 얼마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