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인도협력, 위기를 만나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사무총장
남북관계가 여전히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며 남북교류에 훈풍이 불겠다는 기대감이 컸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2018년 남북관계로의 복원을 위해 애쓰는 정부의 모습이 조급함으로까지 비친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대북지원단체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그런데도 적극적인 협력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남쪽에 손을 내밀지 말라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대남 창구역할을 하던 북한 내 공식기구들이 활동을 접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세간에는 ‘꿩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돈다. 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뭐든지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매가 잡은 게 다 꿩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목적이 수단화되거나 잘못된 수단이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협력의 틀: ‘3자합의’의 등장과 문제점
남북의 직접 교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3자합의’라는 형식으로 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교류가 간간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교역을 하는 중국 법인이나 해외교포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와 지자체는 각자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3자합의’를 현시점의 새로운 협력의 틀로 받아들였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자합의라는 협력방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결국 ‘3자합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삼자가 체결한 합의서의 진위를 문제 삼거나 중국 중개자 또는 북한 내 합의기관에 대한 신뢰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사익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등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북사업의 특수성 탓에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한층 염려를 더한다. 만에 하나 이러한 염려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동안 정립되어온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식의 틀이 훼손되리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비록 여러 우려가 많은 시점이기는 하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공동행동규범에 따라 인도주의 원칙과 정신을 기초로 사회적·도덕적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대북지원 25년의 시간 동안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인류공동체 및 동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동행동규범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회적 협약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하며 현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수혜자 관점의 사업 추진과 대북협력의 성과를 검증하려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Back to basics : 인도주의 정신을 기본으로
2010년 5.24조치 이후 대북지원 활동가들이 지원 현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창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촘촘해진 대북제재가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북 양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인도지원 분야 협력을 위해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답은 정공법이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단체와 동일하게 가면 된다. 우리의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의 개선’이라는 인류애적 가치 구현 측면에서 기본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한민족 사이의 협력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나 항상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과 합법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남북의 양자 협력을 통한 사업 방식을 지속해서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북인도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창의적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협력 방향과 방법에 대한 소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 변화된 인도적 환경에 맞는 사업 추진
첫째,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한 사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에 익숙하고, 그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긴급구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및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역사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적 환경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개선되었다. 5.24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이 주효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방식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협력 사업은 개별 민간단체의 역량만으론 버거울 수 있다. 단체 간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단체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해 구상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국제사회와도 연대의 틀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 단체들은 국제사회와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구조를 제한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업적 연대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적극적 호응 없이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사업 추진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조하는 ‘실리적 사회주의’에 부합한 창의적인 사업구상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주체로서의 수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둘째, 향후 대북협력은 북한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역량 및 복원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엔은 2017년 북한 외무성과 체결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유엔의 북한사업 목표로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 자연재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한다. 이 때 문제 해결의 주체는 외부 활동가가 아닌 내부 수혜자들이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북한 당국과 수혜기관 관계자들의 역량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혜적 지원에서 호혜적 협력으로
셋째, 북한 내 인도적 수요 변화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시기 일방적인 지원에서 이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남한 민간단체들에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협력’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이 있었던 것도 이의 연장선일 것이다. 아직 우리 단체들에게는 생소한 제안이고 지금까지의 협력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최근 실리적 사회주의를 말하며 세계화, 과학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북인도협력 또한 이에 걸맞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몇몇 민간단체는 시험적으로 북한에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장은 생소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협력방식일 수 있으나 머지않아 보편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다수 민간단체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향후 꼭 가야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간의 자율·독립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구조의 재구성
넷째, 민간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 법제화는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협력은 정치·군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현재는 5.24조치 이후 제대로 된 대북협력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북협력의 방향과 방식을 논하려면, 협력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전제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 속 메아리가 될 뿐이다. 민간 대북협력의 주도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궁극적 제도화는 포괄적 사업승인 개념을 도입, 기 승인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과 반출까지 원활히 보장하는 방식일 것이다. 북한 당국도 민간 대북협력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민간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통한 재정 안정성을 갖추어 자율성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고 윤리적 책임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인도적 지원의 수행 주체로 인정하고 당국 간 협력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과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력과 효과를 증진해야 한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남북한 주민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머지않을 그 날을 고대하며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는 삼중고로 겪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며 언제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해서 전달해야 한다. 먼저 내미는 손은 평화의 손길이며 우리 스스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북지원민간단체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되, 그 기다림 동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방식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한다. 머지않아 남북한 교류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땀 흘려 일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와 ‘쌀’,
북한에 대한 쌀지원,
왜 필요한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만성 식량부족인 북한,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남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북한도 북중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왔던 데다 최근 수해 피해까지 더해져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한편 북한의 식량부족은 만성적인 문제로 주민들의 영양부족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이 150여 만 톤1) 에 이르고 있고, 5세 미만 어린이의 약 20%가 저성장 상태2) 라고 한다. 반면 남한의 연평균 200만 톤의 쌀이 창고에 쌓여있고, 남한의 어린이 가운데 과체중 비율이 7%3) 라고 할 정도로 북한과 대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진지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1) 2019 DPRK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2) UNICEF 2017 DPR Korea MICS Report
3) FA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9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입장 차
그러나 쌀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한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남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소위 ‘퍼주기 논란’이 동반되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든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동안 북한 핵개발과 관련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면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주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당국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에서 출발한다. 식량부족에서 비롯된 기아 상태와 영양부족 및 보건문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책무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의 구현이라는 논리도 더해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더구나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남이 아니라면 도리를 이전에 의무라는 생각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그리고 적대와 증오로 점철된 분단사를 넘어서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만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북지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북지원 관련 논란은 북한에 대한 관점이나 정치적 입장 혹은 정책에 대한 선호여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과,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감을 토대로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에 따라 대북지원에 대한 찬반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북지원은 북한과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측면에만 관심이 집중한다면 지원 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시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정파적 논쟁의 소재로 될 가능성이 크다.
왜 쌀지원이 필요한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은 북한에게 쌀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문제이고 남한은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쌀을 포함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동포애’ 이전에 ‘인류애’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필요하다. 지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남북한 간에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경색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분배의 투명성이나 지원물품의 전용 가능성을 지적해 왔으나, 대북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체제가 만들어졌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지 않다. 그리고 쌀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나 농가 소득 저하 등 남한의 입장에서도 쌀 지원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1990년대나 후유증에 시달렸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소 나아졌고, 극심한 식량난은 벗어났다고는 하나 식량부족이나 영양 부족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배를 곯는 사람들과 제대로 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일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돕는 일을 꺼린다면 보편적 가치인 인류애(humanity)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