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대북제재 톺아보기 - 
It’s Okay 대북제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펴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차 강화되어 이제는 제재국면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UN의 대북제재는 2016년 대북제재결의안 제2270호를 기점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기존의 제재가 주로 대규모 살상무기(WMDD)나 재래식 무기 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2270호 이후 제재는 북한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재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국제기구인 UN에서 발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부터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규정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북제재에 대해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 톺아보기」는 성인 한 손 크기의 70페이지짜리 작은 핸드북이다. 휴대하기 좋은 간편함 속에 UN,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제재의 배경, 운영 방식, 특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대북제재 대상을 눈에 잘 들어오는 표로 정리했다. 더불어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나 대북반출입 물자 검토와 관련, 신청지원 제도 등의 절차를 안내해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정보를 담았다.

본 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달의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
현황과 전망

보고서명: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 현황과 전망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연도:

2020.8월

요약:

  • 감염병의 특성상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

  •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기후환경의 유사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응하여야 방역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

  • 남북한은 각각의 영역을 바탕으로 물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풍부한 물환경을 공유하지 못함.

  •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물환경을 관리하게 되면 인구 7천 7백만 명 기준으로 1인당 1,811m³*를 확보하게 되며, 물 풍요국의 지위 획득 가능

  •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1000m³미만은 물부족국, 1000~1700m³은 물스트레스국, 1700 m³이상이면 물풍요국으로 분류

  • 물환경공동체로서의 남북한 협력방안

    • 식수·위생개선 관련 남북협력 검토
    • 전문가 기술 및 학술교류 협력
    • 남북의 하천 수문관측정보 공유
    • 물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 북한의 만성적인 부족현상 중 대표적인 것이 식량 문제로 국제사회의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북한 농업생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줌.

  •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노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이 높음.

  • 정책적 고려사항

    •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국민적지지 확보
    •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종합적 고려
    • 미국 등 주요국의 대북정책과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