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면제신청,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UN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북한에 어떠한 물품도 보내지 못한다? 아닙니다! 웹진 <이음>을 꾸준히 보신 독자님들이라면, 이제 인도적 목적 사업에 적용되는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행지원지침 No.7(일명 ‘IAN No.7’)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는 2018년 8월 6일, 이행지원지침 No.7(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을 채택한 이후, 2020년 11월 30일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인도지원 단체들은 몇 가지를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원포인트레슨’에서는 UN대북제재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호 특급강사

전상아 
교류협력기반본부 인도개발협력부 대리

한 눈에 보는 요약

구분 기존('18.8.6)

면제승인

유효기간

6개월

물품수송

1회/6개월

제재면제
연장

모범사례

(정보공유)

주요

구성요소

지원의 인도적 성격 등 10가지

구분 수정(‘20.11.30)

면제승인

유효기간

9개월

물품수송

3회/9개월

제재면제
연장

면제 유효기간 만료일 10영업일 전 연장 신청서 제출

모범사례

(정보공유)

당사자 동의시 기존 승인 단체의 제재면제 신청(서) 공유

주요

구성요소

- 각 지원물품 및 서비스의 세부내용 추가(제조, 모델, 제조사)

- 수송 관련 북한측 당사자(승인 또는 지원) 포함

- 각 지원물품, 서비스의 선적(예정)날짜가 포함된 부속서 요청

- 전용방지 조치 : 모니터링 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