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반출입 물품의 
대북제재 대상 여부,

이제 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우리협회가 2020년부터 추진한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 업무를 확대하여 2021년도부터 UN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판정업무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협회를 통해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UN대북제재 대상 여부확인에서부터 제재 면제신청, 예비검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UN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서는 [이음 21년도 1월호]참고해주세요)

대북 반출입 물품 사전검토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사전검토신청서, 신청물품 목록, 물품 사양 등에 대한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consulting@sonosa.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사항을 ‘원포인트레슨’에서 Q&A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호 특급강사

박성근 
교류협력기반본부 교류총괄부 과장

Question 1.

어떤 점이 기존의 대북 반출입 물품 사전검토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HS코드 적합성 검토 후 제재 판정이 필요한 품목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하신 품목에 대한 HS코드 적합성뿐만 아니라 UN대북제재 판정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2.

UN대북제재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1차적으로 협회 내부에서 대상품목의 HS코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제재 판정이 필요한 품목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품목을 대상으로 협회 내부 검토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자문단을 통해 판정합니다.

Question 3.

HS코드가 불확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품 구매처에 문의하시거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HS코드 검색,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사전검토 신청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물품의 세부 사양, 구성성분 등에 따라 제재 해당여부가 판정되므로 물품 세부 내역 자료를 사전검토 신청시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검토를 오래전에 받은 건은 그간 대북제재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반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UN 대북제재 판정을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사전검토신청서, 신청물품 목록, 물품세부 내역 자료를 송부해주세요

협회가 대북 반출입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