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과
남북한 기후협력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출처 : 청와대

중요 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

빌게이츠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기후변화를 지목하였다. 그는 앞으로 30년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한으로 제시하고 그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전 지구가 내전에 휩싸이고 코로나19 펜데믹이 유발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고통을 정기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후변화 문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복귀하였으며 주요국 지도자들과 첫 대면(화상)하는 다자정상회의 의제로 기후변화를 선택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The Way Forward: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에 합의하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핵심 이슈가 된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내용과 의미

금년 1월 1일부로 ‘파리기후변화협정(The 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이 본격 시행되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국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협정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저탄소 개발전략’을 작성‧제출토록 권고 하고 있으며, 매 5년 마다 스스로 결정하는 기여방안(INDC)을 통해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였다.

지구촌은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반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협력 체계로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결과 협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

북한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4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였고, 2005년 4월에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2016년 8월 ‘파리협정’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자체 노력으로 2030년 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8%를 감축하겠다는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 지원이 있을 경우 32.25%를 더 감축, 총 40.25% 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최근에도 ‘파리협정’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017년 6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이기주의 극치’로서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짓’으로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미 대선 직후인 12월 14일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전 지구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하면서 “파리협정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산림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 전역에서 산림 녹화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반영하여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남북한 기후변화 협력 필요성과 방향

기후변화 문제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감염병이나 식량, 에너지, 자연재해 등 많은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은 어느 한쪽이 위협에 노출될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기후변화 공동 협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도 필요한 과제이다. 남북한 기후변화 협력은 당면한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급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 통일시대의 남북 생명공동체 형성을 남북이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도 큰 사업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환경과 기상, 산림 등 개별 분야 협력은 추진하였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새로운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파리협정 출범을 계기로 남북 간에도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한(양자)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한 남북미 협력(3자)과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 협력 사업은 상호 공감대 형성과 대북 제재국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조사, 학술연구, 중장기 계획 공동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관련 장비와 기술의 지원,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 기후변화 정신을 반영한 경협 프로젝트 개발・시행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광해(鑛害) 현황과
남북협력의 방향성


윤성문 
광해관리공단 실장

북한광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광해(鑛害)는 광업활동 중에 나타나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 다양한 피해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해문제는 매우 생소한 분야이다. 하물며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된 북한의 광해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더욱더 생소한 분야이고 관심이 적은 분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 광해관리 경제협력 사업으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분야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자원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광해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있어야 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에서 광산개발시 발생하는 환경문제(광해)로 인해 자원개발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매우 많다. 또한 광해문제로 현지 정부, 주민, 진출기업과의 갈등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남북자원개발협력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광해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 광해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북한과의 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의 광해관리 협력은 경제협력, 인도주의적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북한 광해발생 현황(사례 중심)

북한에서 광해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광해발생 현황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 기고문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광해발생 사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질문제 측면에서 광업활동으로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광산배수(AMD, Acid mine drainage)가 만들어지며, 이러한 오염수는 하천에 흘러들어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사진1.을 살펴보면 량강도 혜산시에 위치한 혜산광산과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만덕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가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산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적화현상이 발생하며, 북한에는 하천의 적화현상이 수십 km 발생하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1. 광산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례>

혜산 광산(구글어스 2018.9월)

만덕광산(구글어스 2020.10월)

둘째,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의 붕괴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물찌꺼기는 유용한 광물을 획득하고 남은 광물의 부산물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광물찌꺼기가 유출되면 주변 토양 및 하천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킨다.

사진2.에서 보듯이 일부의 북한 광산에서 광물찌꺼기 저장소의 댐 일부가 붕괴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댐의 붕괴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며,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2019년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의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붕괴로 인하여 3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소의 붕괴 위험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의 증가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진2.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붕괴 사례>

운산 광산 (구글어스 2014.3월)

검덕 광산(구글어스 2018.10월)

세 번째, 지하채굴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측면에서 지하의 광물을 채굴하게 되면, 지하에 많은 공간이 생겨나고 이러한 공간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지반침하 혹은 지반함몰 등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도심 싱크홀도 이러한 지반침하 현상이다.

사진3.은 흑령 탄광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의심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2020년 해당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지표 균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3. 지반침하 사례>

검덕 광산(구글어스 2018.10월)

북한 광해관리 현황(법제도 중심)

북한에서도 광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지하자원법, 석탄법, 중소탄광법 등의 광업과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물자원법, 산림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에서도 광업활동으로 야기된 다양한 광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광해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광해발생 예방·조치·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하자원법 제28조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노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지하자원법 제31조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 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물자원법 제18조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 수 없다.
대동강오염방지법 제32조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에 버럭, 오물 같은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광산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침전지를 만들어 미광이 대동강에 홀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 취급법 제24조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 광재, 연재, 버럭 처리장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그 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법 제41조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 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후략)
환경보호법 제15조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북한의 다수 법에서 광업활동 중 발생하는 수질오염, 지반침하, 생태계 파괴, 오염물의 적치 등의 광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법 조항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도 광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이유(생산위주, 기술부족, 관리인력 부족 등)로 인하여 광해관리가 현장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현장에서 광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남북 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북한의 법에 명시된 광해관리 조치를 충실히 고려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을 볼 때 향후 자원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관련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북한의 광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심각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한의 광해관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시에 광해관리 제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해관리 분야 남북협력 방향성(활용 중심)

광해문제는 광업활동 중에 나타나는 환경문제이다. 따라서 남북 광해관리 협력사업은 자원개발 분야, 환경 분야, 재난관리 분야 등의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광해관리 협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환경 및 재난관리 분야로도 협력초기에 활용이 가능하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중요하게 논의 중인 자원개발 분야로도 활용이 가능한 협력사업 아이템이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초기 협력사업으로 남북간 양자 혹은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사업으로는 수계 중심의 광해관리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사업으로는 북한강 유역, 다자사업으로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광해(수질 중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몽골 등 주변국과 역내 광해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인력 교류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중국, 몽골 등은 광산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어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협력 활성화기 협력사업 관련해서 초기의 협력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달성하였다면, 북한 광해발생지역의 광해방지 시범사업, 광해관리 컨설팅 등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광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기구와 합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광해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해관리 분야의 신뢰 구축은 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광해관리협력 분야는 매우 생소한 분야로, 다양한 연구와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해관리분야 협력 분야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광해 현황과 제도, 남북 협력사업으로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인도주의-경제협력, 환경-자원개발-재난관리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1) 위성사진을 활용한 북한 지역 광산의 광해 현황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55권 제6호, 2018, 윤성문 외

2) 북한의 광해원인 분석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54권 제6호, 2017, 조정구 외

3) 위성사진 자료 : Google earth pro

4) 북한법 자료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www.uni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