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모든 것,
「교류협력종합센터」
물어보세요.

우리 협회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각종 승인신청 관련 지원 그리고 설명회 및 실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 주체들이 사업 시작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원활히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 정선미 차장님께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원포인트레슨’과 함께 남북이가 상담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번호 특급강사 :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 정선미 차장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추진 절차,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및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방법 등 기본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사업 추진방법 △추진 단계별 준비사항 등 교류협력사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조)를 작성해서 이메일(consulting@sonosa.or.kr)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연락을 통해, 맞춤형 자문단을 구성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상담은 △전화(02-3453-4433, 평일 9시~18시) △방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실, 서울 명동 소재) △온라인(이메일, consulting@sonosa.or.kr)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북한주민접촉·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 △증명서 발급(방문증·차량증) 등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일련의 행정업무 관련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미비 및 오류사항에 대해 신청인께 보완 요청 등의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실무 아카데미」와 설명회 등을 운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사항 및 대북제재 관련 내용과 교류협력 추진 사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연 2회(4주, 총 8강)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미 6월에 한번 진행하였고, 11월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sonosa.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없이 외국 여행 중에 북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북한 주민과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사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 참고로 북한주민접촉 사후신고 대상은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 한합니다.

북한에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한주민이 북한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방문증명서용 사진(3.5x4.5㎝)’파일, 초청장, 방북 계획서입니다.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북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환경 △남북관계 특수성 △분야별 사업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UN대북제재에 따라 북한과 교역이 가능한 품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역 가능한 품목에 대해 우리 협회의 ‘대북 반출입 물품 사전 검토’제도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