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소’에서 만나볼 다섯 번째 기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기관의 이야기를 박찬숙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정부의 공동문제를 협의하며, 국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처 내 3개 국, 10개 부서가 구성되어 다방면에서 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지원부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역할을 통한 협의회 목적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사무처 구성

2018년 12월 17개 광역 시도지사 추천으로 지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어 협의회 내에 남북교류 전담부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던 시점이었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문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기됨으로서 각 광역 시‧도가 남북교류 전담부서와 기금을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하여 대정부정책 건의를 추진하고, 이어 통일부와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2019년 7월)하여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최근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통일부 규정 개정 및 2022년 예산에 지방정부 지원 항목이 신설되는 등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시도지사 협약 체결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자율성이 확보되어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제주도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추진으로 시작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시작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21년 3월 시행)으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과거 중앙정부 고유 권한의 시각적 한계와 주민생활 밀착형 담론의 필요성을 이어줄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하여 현장대응의 즉각성과 효율적 조치 시행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위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실용적인 주민생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방정부가 가진 탁월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여러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한계를 극복하고 과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간담회 개최

첫째, 법제 개선을 위해 시‧도 의견 조회를 거쳐 대정부정책건의를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일부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에 남북교류협력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대북지원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등 많은 법적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중앙-지방-민간 남북교류 워크숍 개최

1:1 협력대화

둘째, 행정체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시‧도간에 사업 추진의 비공개 등으로 정보공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도 담당자 워크숍이나 현안별 간담회 및 포럼 등을 마련하여 상호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여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도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는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협력하여 시‧도 대상의 컨설팅과 강연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세분석 토론회

셋째, 국내외 남북교류협력 주요 행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방정부가 주요 행위자의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역 내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육성하여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도시 및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내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국제업무 담당부서 및 해외 사무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도 담당자 간담회 개최

넷째, 지방정부 간 규모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시도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약 1,700억 규모의 광역시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규모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함으로서 북측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뢰감을 확보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북측 수요를 반영한 공동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북측으로부터 지방정부간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는 지방정부 전체의 과제이며 공동으로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시‧도나 남북교류 관련 지방정부 협의체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힘쓸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위상에 맞게 자율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남북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