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볼거리

대북제재가 궁금하다면?

SONOSA 홈페이지로 오세요!

협회 홈페이지에 주요사업 코너에 'UN 대북제재 현황 및 면제신청 지원'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UN 대북제재 개요와 주요 반출입 제재 물품 안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수행하는 '대북 반출입물자 UN 제재 사전검토'와 'UN대북제재 면제신청' 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 동향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고객지원>교류협력정보제공>UN 대북제재 탭에서 대북제재 보고서 및 자료집을 볼 수 있습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21년 10월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비공식 번역문, 협회에서 제작한 '톺아보기' 책자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시로 언론 동향이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보고서 1

2022년 북한 자원·인프라 정책 동향

(북한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명 :

2022년 북한 자원·인프라 정책 동향 - 북한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협력부

발간연도 :

2022.01.

요 약 :

  • 2022년도 자원·인프라 부문 주요 과업 

    • (금속) △주체철 생산기술 세련화 △원료·연료·자재 정상 공급 △철강재 생산계획 달성 △철강재 생산능력 확대 및 현대화
    • (화학) △신규 구축 비료생산능력 발휘 △중요 화학공장 생산 활성화 △경공업·제약 원료 생산 증대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 대상공사 추진 
    • (전력) △전력수요 보장 및 생산 증대 △도중 손실 저감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 △ 자연에너지 발전능력 조성 
    • (석탄) △탐사 선행 △고속도굴진으로 석탄매장지 구축 확대 △선진 채탄방법 및 장비 도입 △유연탄 생산 확대
    • (철도) △안전성 개선 △현대화 추진 △교통운수 전반망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 확립 △단계별 수송사업 발전 
    • (건설) △기본 건설 집중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 추진 △평양 주택 1만 세대 건설 △지방이 변화하는 시대 개척    
    • (채취) 실질적 사업 진전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평가 및 시사점

    • 8차 당대회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문별 과업의 구체성이 저하되거나 과업 내용이 감소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5개년 계획기간 중 2차 년도는 식량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여타부문의 목표수위를 조정했거나 중요사업 위주로 발표했을 가능성
    • 채취공업의 경우 다른 부문과 묶어 낮은 비중으로 언급했으나 비료생산을 강조함에 따라 인회석과 석탄 등 원료광물의 생산을 중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 

이달의 보고서 2

UN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승인 현황 분석 요약

보고서명 :

UN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승인 현황 분석 요약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부

발간연도 :

2022.01.

요 약 :

  • (분석대상)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제재면제 승인서한 * 한국 공개 7건 포함

    (분석기간) 2018. 8. ~ 2021. 12.

    (승인건수) ’18년~’21년 말 기준, 1718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인도지원) 건수는 총 72건*, 이 중 28건은 변경 승인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

    • △’18년 2건 △’19년 39건, 변경승인** 15건 △’20년 25건, 변경승인 13건 △’21년 6건(한국 3건)
    • 1718위원회 발표 기준, 승인 건수 총 85건으로 비공개 13건 존재
    • 변경 승인건은 추가 승인일이 아닌 최초 승인일 기준으로 연도 구분  

    (대상주체) △각국 대북지원 단체(24개, 73%) △UN기구(4개, 12%) △국제적십자(3개, 9%) △INGO(2개, 6%) 등 면제 승인 득한 기관은 총 33개

    • ’21년도 신규 승인 사항으로는 △한국 3건 △독일 1건이며, 누적 기준으로 승인을 받은 국가는 총 10개국

    (신청경로) △정부(27건) △직접(국제기구, 22건) 채널을 통한 신청이 우세

    • ’21년 신규 승인 건은 주로 정부 활용 채널을 통한 승인 건수가 높았고, 단체의 직접 신청은 없음. 

    (소요기간) 제재 면제 승인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64일(’18년) → 57일(’19년) → 14일(’20년) → 10일(’21년)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

    • 1718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의 소요기간

    (유효기간) 최초 승인 시 평균 유효기간은 204일이며, △1차 유효기간 241일 △2차 유효기간 285일 △3차 유효기간 364일

    (대상분야) 결핵·모자보건·코로나19 등 보건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49%)하였으며, 영양(14%) > 식수위생(14%) > 식량안보(8%) > 기타(8%) > 보호(4%) > 다분야(3%) 순

    (HS코드) HS코드 확인이 가능한 물품 중 제재 해당 물품 약 42%, 비해당 58%

    • 제재 해당여부는 ‘UN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명시된 대북 반출금지 HS코드(72∼89) 기준

    (원산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승인물품의 대부분은 한국 또는 중국산

    • 한국 원산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년 하반기부터 한국 단체들이 면제 승인을 득하면서 물품 비중 증가

    (수송경로) ’21년 누적 승인기준, 육로(단동-신의주) > 해로(대련-남포) > 육로·해로(복합운송) 순

    (수혜지역) 황해북도(9건) > 평안남도(7건) > 평양·황해남도(6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