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의 모든 것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우리협회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협력기금지원사업’과 ‘UN대북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북한 현황 통계 및 최신 북한 관련 기사·보고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남한의 법인 또는 단체가 북측과 직접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제3자와의 MOU체결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우리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통일부에서 접수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대북지원사업 : 인도적 차원의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 등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

대북지원사업자가 되셨다면, 시스템을 통해 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합니다. 대북지원사업자 아이디가 있다면 정부의 기금지원사업 공고서에 따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 :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현 대북제재 환경 하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물품은 상황에 따라 UN제재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UN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도지원“ 목적으로 반출할 예정인 UN 대북제재 품목 또는 서비스를 대북지원사업자들이 시스템에서 작성해주시면 우리협회에서 검토 및 번역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 유효기간은 9개월이며, 승인조건 변경이나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자료, 동향 보고서, 최신 국제보고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