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고서 1

'22년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  보고서명 :   '22년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협력부

•  공개일자 :   '23.2월

•  요약

◇ 대중국 광산물 무역액은 7,951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1% 증가

- 수출액은 6,496만$로 전년 대비 1,020만$(261%) 증가 

* △텅스텐광(5,019%↑), △몰리브덴광(전년 실적 전무) 수출 증가에 기인

- 수입액은 1,454만$로 전년 대비 651만$(81%) 증가 

* △석유·조제품(254%↑) △석유역청(25%↑) 등 수출 증가에 기인 

◇ 대중국 수출입 품목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으로 구성

- 주요 수출품목은 △텅스텐광(3,092만$) △전기에너지(2,039만$) △몰리브덴광(1,366만$)

* 금속가공품인 합금철(2,695만$)은 UN의 제재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

* 과거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석탄·철광석은 '18년 이후 5년 연속 실적 전무

-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조제품(847만$) △석유역청(489만$) △역청질혼합물(80만$) △소금(23만$) 등

* 매년 50∼60만 톤 수입하던 중국산 원유는 '14년 이후 9년 연속 실적 전무

◇ 대중국 광산물 무역은 요녕, 길림, 광동, 산동, 하북 등 5개 지역이 전체 광산물 무역액의 98.4%를 차지

- 수출은 △요녕성(88.3%) △길림성(11.7%) 두 개 지역 실적만 발생

- 수입은 △광동성(31.0%) △산동성(26.4%) △요녕성(26.0%) △하북성(7.4%) △안휘성(3.8%) △강서성(3.0%) △저장성(2.2%) △길림성(0.3%)순

◇ 평가 및 전망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국경 봉쇄 완화의 영향으로 '22년도 대중국 광산물 무역은 '21년 대비 크게 증가, 국경 봉쇄 완화 지속 시 북중 무역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 최근 북한 매체에서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로 방역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

이달의 보고서 2

UN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승인 현황 분석 요약

•  보고서명 :   UN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승인
현황 분석 요약

•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부

•  공개일자 :   '23.2월

•  요약

◇ (분석대상)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제재면제 승인서한

◇ (분석기간) 2018. 8. ~ 2022. 12.

◇ (승인건수) '18년~'22년 말 기준, 1718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인도지원) 건수는 총 79건, 변경 승인(유효기간 연장, 물품 변경)은 57회

- △'18년 2건 △'19년 39건, 변경승인* 31회 △'20년 25건, 변경승인 25회 △'21년 6건, 변경승인 1회, △'22년 7건

* 변경 승인건은 추가 승인일이 아닌 최초 승인일 기준으로 연도 구분

◇ (대상주체) '22년 말 기준, 제재면제 승인 득한 기관 단체는 총 40개

- △국가별 대북지원 단체 30개(75%) △UN기구 5개(12.5%) △국제적십자 3개(7.5%) △INGO 2개(5%)

- '18~'22년 타 기관·단체 대비 국가별 단체의 승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

◇ (신청경로) △정부(34건) > 직접*(국제기구, 24건) > UN 상주조정관(15건) > 직접*(일반, 8건)

* 1718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청 경로는 총 3가지(정부·직접·UN상주조정관)이며, 직접 신청을 △국제기구 △일반으로 구분

◇ (소요기간) 제재 면제 승인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64일('18년) → 58일('19년) → 13일('20년) → 10일('21년) → 15일('22년)

* 1718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승인일까지의 소요기간

◇ (유효기간) 최초 승인 시 평균 유효기간은 213일이며, 이후 1차·2차·3차로 갈수록 증가

- 일부 변경 승인 사유가 물품 변경일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

◇ (대상분야) '22년 승인 사업 분야 중 '보건의료(51%)'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보건의료(41건) > 영양·식수위생(11건) > 식량안보(8건) 등의 순으로 승인

◇ (HS코드) 승인 받은 물품 8,615개 중 HS코드 확인 가능한 물품은 5,634개로 전체 약 65% 해당

* 제재 해당여부는 'UN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 명시된 대북 반출금지 HS코드(72∼89) 기준

◇ (원산지) 원산지 확인 가능한 물품은 총 6,614개로 승인받은 물품(총 8,615개)의 약 77%에 해당

◇ (수혜지역) 황해북도(11건) > 평양·평안남도(8건) > 황해남도·강원도·함경북도(6건) > 평안북도·양강도(4건) > 개성(3건) > 나선(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