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시작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우리 협회는 8월 17일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위반신고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안내하여,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반신고센터 개소식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하여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은 인사말, 축사, 센터 운영계획 보고, 현판 제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강연서 국장은 축사에서 "교류협력법이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분단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라는 균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 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낙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반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류협력의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위반신고센터가 정부의 새로운 통일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기반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적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음

센터개소를 축하드려요, 센터는 한 마디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센터장

위반 사안을 신고하는 곳이라 오해가 있겠지만 위반과 적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음

센터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센터장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북협회 홈페이지에 [교류협력 위반신고] 메뉴를 개설했으니 한 번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작성이 어려우시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신청 결과는 법률 자문을 거쳐 메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대면상담 방식으로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 전문 변호사 3인, 수사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음

센터 운영을 앞두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다보니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겠습니다. 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일어난 일(위반신고), 일어날 수 있는 일(위반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 고객중심 상담, 컨설팅과 소통 등을 통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소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는 센터소개, 신고하기, 상담신청, 법령정보, 위반사례로 구성돼있어요.
위 영상에 따라 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