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시작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우리 협회는 8월 17일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위반신고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안내하여,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반신고센터 개소식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하여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은 인사말, 축사, 센터 운영계획 보고, 현판 제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비
통일부 교류협력국 강연서 국장은 축사에서 "교류협력법이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분단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교류라는 균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 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낙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반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류협력의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위반신고센터가 정부의 새로운 통일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기반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적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음
센터개소를 축하드려요, 센터는 한 마디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센터장
위반 사안을 신고하는 곳이라 오해가 있겠지만 위반과 적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음
센터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센터장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북협회 홈페이지에 [교류협력 위반신고] 메뉴를 개설했으니 한 번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작성이 어려우시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신청 결과는 법률 자문을 거쳐 메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대면상담 방식으로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 전문 변호사 3인, 수사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음
센터 운영을 앞두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다보니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겠습니다. 센터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일어난 일(위반신고), 일어날 수 있는 일(위반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 고객중심 상담, 컨설팅과 소통 등을 통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반신고센터 홈페이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