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고서 1
대북제재 톺아보기(Ver.4.0)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요약
- UN결의 1718호(2006년)부터 2397호(2017년)까지 10개 결의
▣ 우리정부와 미국의 독자제재 이행체계, 관련법령, 특징 등
- 5.24조치(2010년) 이후 ‘24년 2월까지 우리정부 대북제재 조치사항
- '24년 2월까지 지정된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과 다양한 법률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첩 적용되는 미국제재의 특징
▣ 대북제재 대상 안내
- △분야별 금지사항 △물품(무기·사치품·일반) 등에 대한 대북제재 안내
- UN, 우리정부, 미국의 제재대상(개인·기관) 3단 비교
▣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 안내
- △탄도미사일 개발 △불법 해상활동 △불법 사이버활동 등의 사례
▣ 「대북 반출입물자 UN제재 사전검토」지원 등
협회의 대북제재 관련 제공 서비스 안내
이달의 보고서 2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현황 참고집 (~24.2.29)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 △UN 결의 채택 무산 △국가별 독자제재 강화
▣ 우리 정부 독자제재 관련 주요 법령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 △선박입출항법 등
▣ 우리 정부 독자제재 현황
- △독자제재 경과 △분야별 제재 현황(금융·물품·해운 등) △독자제재 대상
▣ '24년 2월까지의 최근 우리 정부 독자제재 동향
▣ 대북제재 관련 법령 및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이달의 보고서 3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대북제재 규정 개정본
▣ 미국 NGO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 범위 확대
- △특정 교육 활동과 군축 △무장해제(병력해산) 및 재통합(DDR) 프로그램 △평화 구축 △갈등 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
▣ 인도주의 활동 승인 절차 간소화
- 미국 상무부의 반입 허가 시, OFAC의 추가 허가 불필요
▣ 인도주의 활동 위한 수출 승인물품 항목 확대
-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교체 부품
* 유엔 대북제재(1718)위원회 승인 받고, 북한 군·정보 당국·법 집행기관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존 수출된 기계의 수리를 위한 부품의 경우
▣ 북한 내 언론 활동에 필요한 거래(송금) 인정
- 현지 기술자·운전·물류 담당자 등의 직원 고용에 필요한 임금, 사무실 임대료나 통신요금 등
이달의 보고서 4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S/2024/215)
▣ 2023년 7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과 UN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사항 보고
- △WMD 기술 고도화 △과학기술 협력 등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 △정유 반입 △선박간 환적 등 해상제재 회피
- △불법 무기수출 △해외근로자 외화벌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
- 대북인도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이달의 보고서 5
미국 3개부처 합동, 외국인의 대북제재 준수의무 자료집
▣ 미국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는 합동으로 해외에 기반한 개인 등의 미국 제재와 수출통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참고자료 배포
▣ 악의적인 정권과 행위자들이 미국의 금융과 상업망을 악용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도전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규정 시행
-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의 외국인 적용 및 위반사례
- 수출관리규정(EAR)의 이중용도품목 등에 대한 수출통제
- 외국인의 규정준수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