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씨앗을 심다 :
평화경제특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달 커버스토리는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의 꿈을 담은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2023년 12월「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분단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경제 활력을 보상하고, 더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남북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여 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평화경제특구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경사업부 김민지 대리

01
평화경제특구란 무엇인가요?
평화경제특구는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의미합니다. 특구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남한 내 접경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하여 평화와 번영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02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대상지역은 주로 DMZ 남방한계선이나 NLL(북방한계선) 인접 시·군 및 그 주변지역입니다. 현재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등), 강원(철원, 고성 등)의 17개 시·군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합니다.
<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조) >
| 구분 | 인천광역시(2개) | 경기도(8개) | 강원특별자치도(7개) |
|---|---|---|---|
|
DMZ 남방한계선, |
강화군, 옹진군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항)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
춘천시, 속초시 |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전반적으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및 생산성이 저조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강화, 옹진), 경기(가평, 연천), 강원(고성, 양구, 철원, 화천) 등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절반 가량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대상 17개 시·군 지도 >

03
특구 지정 및 추진 현황
'25년 4월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제2차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일부는 '26년 시범적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7개 대상지역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특구법 제8조)는 시·도지사, 개발계획 제출 → 통일부장관·국토부장관, 특구 지정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개발 실시 계획 수립 → 국토부 장관, 실시계획 승인 → 특구 착공 등 개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절차 >
| 절차 | 비고 | |
|---|---|---|
|
기본계획 |
평화경제특별구역 |
- 5년 단위 -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
평화경제특별구역 |
- 관보 고시, 시·도지사 통보 - 변경 시, 수립 절차 준용 |
|
|
개발계획 |
평화경제특별구역 |
- [시·도지사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 작성 - [통일부·국토부 장관 지정신청 시]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후 수립 |
|
평화경제특별구역 |
- [시·도지사 신청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 - [통일부·국토부 장관 지정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 |
|
|
평화경제특별구역 |
- 시·도지사 → 통일부·국토부 장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경유) → 통일부·국토부 장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경미한 변경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 생략 |
|
04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통일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은 특구 신청 면적, 유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구 신청 면적은 개별 특구에 대한 면적 제한은 두지 않으나 1차 계획 기간 내에는 총 면적을 25㎢ 이내로 관리합니다. 특구의 개발 유형은 단일 시·군의 신청도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시·군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형 추진도 가능합니다.
특구의 유형은 산업단지 또는 관광단지, 산업·관광 복합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구의 업종은 개발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자율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평화경제특구가 다른 특구와 차별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특구이므로 특구 지정 시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이 차별점입니다. '평화용지'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능을 수행하는 평화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산업, 문화, 교육·훈련, 연구, 공공 등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기능의 수행에 활용이 분명한 시설입니다.
05
특구 지정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운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특구법 제26조)을 받게 됩니다. 특구 내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특구 입주 기업에 있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각종 고용지원금 등 고용을 지원합니다.

06
현재, 남북협회의 역할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5년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방문 및 현황 조사 등을 통일부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현장조사 >

강원지역 현장조사

인천지역 현장조사

경기지역 현장조사
2차례의 지자체 협의회(광역 3개, 지자체 17개) 운영 지원을 하였으며, 17개 지자체의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 >


경기지역 공감대 형성 세미나
(남북협회-경기도청 공동 주최)


인천지역 공감대 형성 세미나
(남북협회-인천시청 공동 주최)
또한,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청 및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평화경제특구의 미래를 논의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남북협회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각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 의견과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07
기타 특구 관련 FAQ
1) 특구는 바로 만들어지나요?
평화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특구들도 지정된 단계별 절차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지정부터 개발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선정 등 법령에 규정된 관계기관과 특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제1차 기본계획 기간(2026년~2030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법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특구지정→ 실시계획수립→특구착공 순으로 진행되며,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구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한가요?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생기나요?
특구 유치 시 일자리 개선,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